대한사회정신의학회 회칙



제정; 1984.10.12

개정; 1988.11.26, 1993.2.16, 1994.10.7.

1999.12.3. 2018,6.28

 


 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: 본 회는 대한사회정신의학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and Community Psychiatry로 한다.

제 2 조 (본부와 지회) : 본 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 

제 3 조 (목적) : 본 회는 사회정신의학과 지역사회정신의학의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국민정신건강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 

제 4 조 (사업) :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.

(1) 사회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 

(2) 지역사회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 

(3) 학술집회 개최 

(4)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간행

(5) 관련 국내외 전문가, 국제기구, 그리고 관련 학회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

(6)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

 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 종류 및 자격) :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.

(1) 정 회원 - 정신과 전문의로써 본 회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.

(2) 준 회원 -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를 원하는 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자.

(3) 명예회원 - 회장이 추천하고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.

제 6 조 (입회절차) :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제 7 조 (회원의 의무) : 

(1) 회원은 본 회의 회칙,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2) 회원은 본 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 8 조 (회원의 권리) : 

(1) 정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
(2)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여 할 수 있으며, 본 회가 연 구 개발한 학술자료와 임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.

(3)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정기, 부정기 간행물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.

제 9 조 (회원 자격 상실) : 본 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집행의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

 제 3 장 집 행 부

제 10 조 (집행위원회의 구성) : 본 회에 아래와 같이 집행위원을 둔다.

(1) 회장 1명 

(2) 부회장 2명 

(3) 각부 부서장 

(4) 감사 2명

제 11 조 (회장) :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 업무를 관장한다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2 조 (집행위원) :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의 모든 안건 의결에 참여하며 학회 업무를 분장한다.

제 13 조 (집행위원 선출 및 임명) :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부회장과 집행위원은 학술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4 조 (집행위원 임기) :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,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. 

제 15 조 (보선 및 임기) : 보선 집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

 제 4 장 감 사

제 16 조 (감사의 선임 및 임기) : 

(1)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.

(2) 감사의 수는 2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(3) 감사 유고시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내일 경우 회장이 임명하며, 2분의 1 이상일 경우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17 조 (감사의 직무) :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보고하고 수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. 



 제 5 장 회 의

제 18 조 (회의명) : 본 회에는 아래와 같은 회의를 둔다.

(1) 정기총회

(2) 임시총회

(3) 집행위원회

제 19 조 (총회) :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 개최시기와 장소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단,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총회의장) :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 그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21 조 (총회성립 및 의결) :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인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 

제 22 조 (총회 의결 사항) :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(1) 회장 및 감사선출 

(2) 회칙 변경

(3)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 

(4)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

(5) 기타 중요 사항

제 23 조 (집행위원회) : 집행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집행위원을 둔다. 

정기 집행위원회는 년 2회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회의는 집행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한다.

제 24 조 (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) :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(1)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 

(2) 회원 선정

(3)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과 변경 

(4) 상벌

(5) 총회 및 학술대회 결정 및 준비 

(6) 기타 본회의 사업 수행상 필요한 사항 

제 25 조 (집행위원회 업무 분장) : 집행위원회는 본회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(각 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). 

(1) 총무위원회 : 본 회의 일반 사무 연락 및 회원 관리 및 재무, 회계에 관한 사항 

(2) 학술위원회 : 학술 집회 개최 및 관련 연구와 업무

(3) 정신보건 위원회 :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정신재활 관련 연구 및 학술집담회 개최 

(4) 간행위원회 : 학술지 발행, 편집 및 공식 간행물 관련 업무

(5) 교육위원회 : 회원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

(6) 기획위원회 : 학회의 중장기 계획과 현안에 관한 기획 업무

(7) 정책위원회 : 학회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 관련 대외 활동

(8) 대외협력위원회 : 관련 국내외 전문가 단체, 국제기구, 관련학회와의 상호 협력 및 교류 

(9) 특임위원회 : 학회 특별 업무 수행과 관련 업무



 제 6 장 재 정

제 26 조 (재정의 수입) :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1) 입회비와 연회비 

(2) 연수회비

(3) 찬조금 

(4) 보조금

(5) 기타 수입 

제 27 조 (회계년도) :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다.

제 28 조 (수지결산) : 본 회의 회장은 수지결산을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 



 제 7 장 보 칙

제 29 조 (회칙의 개정) :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0 조 (운영 규정등) :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종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 할 수 있다. 

제 31 조 (기타) :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.



 부 칙

(시행일) 본 회칙은 총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